싱크대막힘비용부담 과연 누가 해야 할까요?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가요?
이사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싱크대막힘이 발생 했나요?
집주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의외로 갈등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례상 어떻게 비용부담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싱크대막힘 원인을 알아야 한다
먼저 싱크대막힘의 원인을 알고 가야 합니다.
싱크대에는 실사용자 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유입된 기름찌꺼기들이 고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라면 국물이나 볶음 요리 후 물로 씻을 때 하수구로 기름이 유입됩니다.

이 기름때는 하루 만에 만들어 지기 보다는 오랜 세월 점진적으로 생성이 되다가 한계치에 다다르면 싱크대 막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기름때로 막히게 되는데 축척되어 쌓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정보 하나로도 어느정도 논쟁을 해결할 방법이 보일것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단독적으로 거주하여 사용했다면 세입자가 뚫어야 할것입니다.
문제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이 5년이상 거주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싱크대막힘 집주인 부담사례
싱크대막힘이 발생할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는데 실 사용 1년도 안되었다면 집주인이 뚫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무리 막 섰다고 하여도 깨끗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싱크대가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라면 집주인이 뚫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머리 2~3년 사이는 협의가 필요할듯 합니다.
만일 전에 다른 세입자가 살았던 적이 있다면 싱크대막힘비용부담을 반반 하던지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관례상으로 보는것입니다.
싱크대막힘비용부담 세입자가 내야 할때는 오롯이 처음부터 본인이 사용했을때
그리고 5년 이상 사용하다 막혔을 때는 본인이 사용으로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완공후 부터 5년이내 싱크대 막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구축의 경우는 한번 막히는 주기가 보통 7~10년정도 됩니다.
이런 막힘의 주기를 볼때 5년 이상이라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크다고 봅니다.
전세 세입자 싱크대막힘비용부담은?
제일 문제 될때가 전세 세입자의 경우 입니다.
사실 월세 세입자는 사용기간이 짧아 주로 집주인이 뚫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의 경우 의외로 장기 거주가 많다보니 논쟁이 됩니다.
전세를 사는데 싱크대막힘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뚫어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계약상 집주인 분이 뚫어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상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전세라고 하여도 기능을 소멸하게 하는 행동은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싱크대 하수구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입자가 기능을 손상하게 만들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일러나 수도 같이 기존의 배관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 했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뚫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 사용기간이 중요하답니다.
단 배관 구조상 배관의 기울기가 잘못되어 뚫어도 자주 막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조적으로 막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은 협의가 필요하다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무조건 물어주어야 할 경우는 배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입니다.
직접 싱크대를 뚫으면서 내시경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물어주어야 할 때는 간혹 곰탕을 한 드럼 우려낸 뒤 싱크대에 전부 버리는 행위라던가 식용유를 한번에 부어버리는 행위 즉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 시키는 행동은 세입자의 과실이 맞습니다.
특히 음식물처리기의 잘못된 사용으로 막혔을때는 무조건 사용자의 잘못이겠죠?
그 이외의 경우는 협의를 통해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기간을 고려 하여 서로 마음 상하지 않는 한에서 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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